[세월호 침몰-檢 유병언일가 정조준] ‘바지 사장’ 내세워 계열사 지배 정황

[세월호 침몰-檢 유병언일가 정조준] ‘바지 사장’ 내세워 계열사 지배 정황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5-02-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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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리상사 대표’ 알려진 인사 “대표 한 적 없고 그만둔 지 3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 계열사를 지배한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유씨는 정치인이나 정치권에 인맥이 넓은 이들을 영입해 계열사 대표로 앉히는 등 계열사 대표들을 정·관계 로비 창구로 활용하거나 횡령·탈세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소쿠리상사 대표로 알려진 A씨는 2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쿠리상사에서 대표직을 수행한 적이 없고 재직 당시엔 부장에 불과해 아무것도 모른다”며 “회사 내 누군가 그렇게 써서 대표였을 뿐이지 대표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쿠리상사를 그만둔 지 3년 정도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소쿠리상사 대표(CEO)로 소개된 인물이다. 실제 2010년 6월 한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으로 커피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소쿠리상사는 유씨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중 하나로 ㈜세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커피 제조업체다.

유씨가 A씨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정치권 로비 창구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여객선 선령(船齡)이 20년에서 30년으로 해운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09년을 전후해 A씨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유씨가 정·관계 인사를 동원, 사업 인허가나 편의 등을 위해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측근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유씨가 정·관계 로비를 위해 임직원들을 정치권에 투입하거나 정치권 인사를 계열사 대표로 앉힌 정황은 또 있다. 유씨 일가의 계열사인 B사의 C씨도 그렇다. 전북의 한 자치단체장을 했던 C씨는 2008년 6월부터 B사 대표이사에 올랐다.

목포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서울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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