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건설사 무더기 입찰제한 조치 <조달청>

담합 건설사 무더기 입찰제한 조치 <조달청>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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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2호선 관련 21개 건설사…6∼24개월 입찰제한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 담합업체에 입찰제한조치가 내려졌다.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위의 인천지하철 2호선 담합에 참여한 21개 건설업체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의결서가 제출됨에 따라 계약심사위원회를 열고 6∼24개월 동안 입찰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입찰제한 기간은 16개 주도업체는 2년, 5개 들러리업체는 6개월로, 이들 업체는 조달청 및 국가입찰에 대한 참여를 제한받는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22억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는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여 전체 16개 공구 가운데 15개 공구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진행한 인천지검은 지난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개 중·대형 건설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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