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택배·주식시장·우체국·학교는?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택배·주식시장·우체국·학교는?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로자의 날. / 다음 달력
근로자의 날. / 다음 달력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근로자의 날 택배’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근로자의 날 우체국’ ‘근로자의 날 학교’

근로자의 날 업종별 휴무여부가 화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지정돼 있어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먼저 은행은 모든 직원이 근로자로 분류돼 이날 문을 닫는다. 증권·파생·일반상품 등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은 열지 않는다.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공무원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택배의 경우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 되지만 우체국 택배는 배송되며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은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단, 일반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 일수(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를 감안해 미리 접수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