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법원 판결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법원 판결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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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 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인 만큼, A씨의 노령연금수급권에 대해 전 남편이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 남편의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할 때 A씨의 전 남편이 ‘부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 것은 공동재산이었던 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봐야지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노령연금을 받던 A씨는 2012년 이혼한 전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자신의 노령연금 액수를 줄이겠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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