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급호텔 등 예식장 24곳 계약금 환불 않고 위약금 과다

서울 특급호텔 등 예식장 24곳 계약금 환불 않고 위약금 과다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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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한 예식장과 결혼식(2014년 3월 말) 계약을 체결하고 50만원의 계약금을 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결혼식을 5개월이나 앞두고 예식장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처럼 예비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한참 앞두고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온 예식장과 호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불공정 계약을 적용해 온 워커힐호텔,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서울 팔래스호텔, 서울 로얄호텔, 한강호텔웨딩홀 등 호텔 5곳과 공항컨벤션웨딩 등 일반 예식장 19곳을 적발하고 이용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식장과 호텔들은 앞으로 소비자가 결혼식 90일 전까지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그동안 계약 취소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결혼식 총 예정 비용의 최대 100%까지 내도록 했던 위약금 부과율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10~35%)으로 낮췄다. 일반 예식장은 소비자가 결혼식 9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별도의 위약금을 물릴 수 없고 60일 전까지는 총 결혼식 비용의 10%, 30일 전까지는 20%, 예식 당일까지는 35%만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호텔 예식장은 위약금 부과율을 좀 더 세분화해 계약 취소 시기가 예식일 2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면 총 예식 비용의 35%, 1일 전까지면 50%, 예식 당일이면 70%의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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