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혐의 무죄’ 유우성씨 사건 상고

檢 ‘간첩혐의 무죄’ 유우성씨 사건 상고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유우성씨 연합뉴스
유우성씨
연합뉴스
서울고검은 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한 이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유씨 여동생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증거보전 절차에서 한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에서 사실상 구금된 상태였다고 보고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보전 절차 역시 공개재판 원칙을 위반했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검찰은 이날 상고를 제기하면서 “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 동안 법적근거에 따라 보호할 수 있다. 유씨가 화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명확한 확인을 위해 여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 채택 과정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여권법과 북한주민이탈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간첩사건 재판과 별도로 탈북자단체의 고발에 따라 유씨의 불법 대북송금과 서울시 공무원 위장취업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