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 독도 여객선 요금 편법 할인… 약관 위반하고 회계서류 조작했나

울릉 ~ 독도 여객선 요금 편법 할인… 약관 위반하고 회계서류 조작했나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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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요금 20% 올리고 할인… 인상과정 로비 등 불법행위 의혹

울릉~독도 구간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들이 여객선 요금을 최대 20% 이상 인상해 놓고도 종전 요금을 그대로 받으며 회계 서류 조작 등의 편법을 동원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포항해양항만청과 동해해양항만청 등에 따르면 울릉~독도 구간을 운항하는 5개 선사 중 4개 선사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여객 요금을 최대 20% 이상 인상했다. 이들 선사는 공동 영업 의혹 등으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대아고속해운이 운항하는 씨플라워호의 경우 종전 성인 일반 4만 5000원에서 5만 1000원으로 13% 인상했고 제이에이치페리 씨플라워2호, 돌핀해운 돌핀호, 울릉해운 독도사랑호는 각각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22.2% 대폭 인상했다. 반면 씨스포빌의 씨스타1호와 씨스타3호는 요금(4만 5000원)에 변동이 없다.

하지만 요금을 인상한 4개 선사들은 불과 1개월 뒤인 7월부터 ‘할인’ 명목으로 요금을 4만 5000원으로 다시 내려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사들은 여객선 요금을 할인할 경우 해당 해양항만청에 사전 신고토록 한 ‘연안 여객선 운송 약관’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항만청 등도 이들 선사의 약관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선사들은 올 들어 4월부터 7월까지 울릉~독도 구간 여객선 특별 할인에 들어간다고 해양항만청에 뒤늦게 신고했다.

선사들이 유류대 및 인건비 인상 등 경영상의 급박한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워 여객선 요금을 대폭 인상해 놓고도 그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인상 전 요금을 그대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울릉 지역 여행업계 등에서는 지난해 7월을 전후해 감사원에 이들 4개 선사의 공동 영업 등 담합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가 접수된 점이 고려됐을 거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특히 선사들이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회계 서류 조작과 로비 등의 각종 불법 행위가 동원됐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선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수차례에 걸쳐 여객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유류비 인상 등의 합당한 요인이 없어 결국 포기했다”면서 “울릉~독도 선사들의 대폭적인 요금 인상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선사 대표는 “지난해 4개 선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담합해 여객 요금을 인상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요금을 다시 내려 받는 것은 한 선사가 끝내 요금 인상에 동참하지 않아 영업상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털어놨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05-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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