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안돼”

법원 “회사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안돼”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0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춘계체육대회 참석 후 술을 마신 상태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사업주 지시에 따라 참석했고, 평소와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음주량을 제한하거나 과음한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체육대회 참가를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로 인정하더라도 사고가 행사가 끝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행사 준비나 진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6%인데 이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위법”이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