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씨름선수 2명에 실형…1명은 집행유예

‘승부조작’ 씨름선수 2명에 실형…1명은 집행유예

입력 2014-05-08 00:00
수정 2014-05-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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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방해·스포츠 정신 훼손…죄질 무거워”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8일 지난 2012년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씨름선수 안태민(28)씨에게 징역 8월, 장정일(37)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천300만원 및 추징금 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동경기를 방해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점, 경기를 지켜본 국민과 시청자를 우롱한 점, 수수 금액이 많은 점, 1대 1의 경기여서 승부조작이 쉬운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스포츠토토와 같은 불법도박과 관련이 없는 점, 씨름선수에서 영구 제명됐고 대한씨름협회로부터 거액의 손해보상금이 청구된 점, 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호(30)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상 상황에서 승부조작을 제의받은 점, 평소 알고 지내던 선수의 부탁을 받아 거절하지 못한 점, 평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2년 1월 전북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에서 장씨에게 “져 달라”고 부탁해 우승한 후 상금 중 1천300만원을 송금해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앞서 열린 8강전에서 이씨에게도 “져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두 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실업팀 입단 알선을 대가로 선수들에게 1억여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한석(45)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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