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개입 물증’…청해진해운, 유병언에게 급여 지급

‘경영 개입 물증’…청해진해운, 유병언에게 급여 지급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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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참사를 낸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청해진해운과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의 급여 대장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7월 비상연락망과 올해 4월 인원현황표에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사실이 확인되면 사고의 원인인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참사를 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에 이어 유 전 회장에게도 안전 관리 소홀로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합동수사본부와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천500만원을,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주께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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