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교통사고 낸 경찰관 파면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교통사고 낸 경찰관 파면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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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이 파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한모(43)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경사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2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사거리에서 자신의 카렌스를 몰고 한라수목원에서 노형오거리 방향으로 가다가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투산과 쏘나타 개인택시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투산에 타고 있던 2명 등 모두 3명이 경상을 입었다.

한 경사는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81%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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