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2곳에서 재판

‘채동욱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부 2곳에서 재판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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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형사27부, 변호사법위반→형사21부에 배당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심규홍 부장판사)가,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은 형사합의 21부(이범균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부하 직원을 시켜 채군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송모 국가정보원 정보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 27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또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임씨 사건은 형사합의 21부가 심리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 판사에 맡을 사건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형사합의 21부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다.

채 전 총장과 임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던 고교동창 이모(57)씨 사건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재판을 진행했던 형사합의 24부(김용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임씨 측에 송금한 이 씨는 2010년 2월 자신이 자금담당 이사로 일하던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의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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