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비판·지시불이행 MBC기자들 징계 무효”

법원 “회사 비판·지시불이행 MBC기자들 징계 무효”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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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터뷰와 사측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MBC 기자 3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진창수 부장판사)는 9일 MBC 기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시사매거진 2580’의 김지경 기자와 김혜성 기자는 2012년 11월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상사와 방송주제 선정 등을 놓고 불화가 잦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경영진을 비판하는 외부 인터뷰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두 기자는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바라는 공익적 의도로 인터뷰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사측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려는 뜻의 인터뷰이고 직속 상사에게는 이를 사전에 보고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기사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MBC 강연섭 기자에 대한 징계도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강 기자는 2012년 12월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을 보도한 타사 기자에 관한 리포트를 하라는 지시를 거부해 징계를 받자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담당 기자와 프로그램 책임자가 주제 선정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 상위 책임자에게 의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리포트 작성 거부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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