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여동생 살해 대학생에 무기징역 선고

어머니·여동생 살해 대학생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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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무시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병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선처를 요구하고 피고인의 외삼촌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5시께 부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어릴 때부터 부부싸움을 한 어머니가 자신에게 화풀이했고 여동생이 쳐다만 봐도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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