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정보 한국선급에 유출한 해경 정보관 구속

검찰 수사정보 한국선급에 유출한 해경 정보관 구속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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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KR)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를 한국선급 간부에게 유출한 해경 직원이 구속됐다.

반면 압수수색 정보를 해경 직원에 전달한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당직판사인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심현주 판사는 10일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이모(41) 경사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검 수사관 최모(8급)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심 판사는 이 경사에 대해 “죄질이 무거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최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 경사에게 넘긴 수사정보가 한국선급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어렵고, 신분이나 가족관계로 미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 원모(43)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지난 2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전·현직 임원들이 요트를 사용한 자료를 파악해 달라며 해경에 보낸 협조공문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원 팀장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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