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CCTV에 찍혔을까…경찰, 영상 분석 중

아동 학대, CCTV에 찍혔을까…경찰, 영상 분석 중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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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돌보미에 대해 경찰이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께 광주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7개월 된 A양이 차량에서 홀로 발견됐다.

주민이 울고 있는 A양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리에서 피멍 자국이 발견됐고 왼쪽 팔이 골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돌보미 B(32·여)씨인 사실을 확인, 전날 새벽 그를 상대로 조사했다.

B씨는 “볼일이 있어 아이를 차에 잠시 홀로 두었으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양의 아버지를 대신해 아이를 돌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아동학대 혐의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A양과 B씨가 함께 있었던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A양이 발견된 차량의 블랙박스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직 B씨가 A양을 학대했다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CCTV 영상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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