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벌금·세금 징수 ‘주력’…수사결과 주목

허재호 벌금·세금 징수 ‘주력’…수사결과 주목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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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의 장본인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미납한 벌금과 국세,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벌금 징수와 별도로 진행 중인 허 전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 검찰, 벌금 134억 징수 주력…수사는 장기화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더 내야 할 벌금은 134억5천여만원이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여원 가운데 영장 실질심사 1일, 노역장 5일 등 6일간 구금으로 일당 5억원씩 모두 3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았다.

허 전 회장은 지난달 4일과 30일 49억5천만원, 40억원을 각각 납부했다.

허 전 회장이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따라 남은 벌금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허 전 회장 측은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 매각을 유명 회계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이 납부의사를 밝혔지만, 완납까지는 짧아도 몇 개월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도 그만큼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대주그룹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일어난 배임 의혹, 허 전 회장 측이 약점을 잡혀 5억원을 뜯기고 50억원을 더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차명 주식보유 등 의혹을 규명하려고 7만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분석하고 있다.

방대한 기록 검토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기 어려운 속사정도 있다.

벌금이 남은 상황에서 구속 등 신병처리가 이뤄진다면 허 전 회장의 벌금 완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허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고, 검찰이 강제집행할 재산도 찾지 못한다면 다시 일당 5억원의 노역이 현실화될 수 있다.

불구속 입건이나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한다 해도 검찰은 이른바 황제노역 파문으로 들끓었던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계획대로 벌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데 주력하면서 범죄 혐의 입증도 병행할 방침이다.

◇ ‘은닉 재산’ 경기 오포땅 낙찰

광주지방국체성이 체납국세 134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 경매에 부쳐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땅이 이날 낙찰됐다.

낙찰가격은 181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체납국세 134억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국세청은 6만6천115㎡(2만여평)의 이 땅을 허 전회장의 숨겨진 토지로 확인하고 압류, 지난달 7일 경기도 성남지원에서 3차 경매에 부쳤으나 유찰됐다.

3차 경매에서 220억원에 낙찰됐으나 낙찰자의 보증금 관련 서류 미비 등 하자로 인해 낙찰 무효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회장의 체납국세 징수를 위해 재산 추적에 나선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0년 B물산 명의의 이 땅을 찾아내 2012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인 끝에 실제 땅 주인이 허 전 회장임을 판결받았다.

지난해 4월 매각가 257억원에 첫 경매를 시작했으나 2차례 유찰됐고 지난 3차 경매에는 166억원에 경매를 시작했으나 유찰됐다.

이번 4차 경매 시작가는 130억원대로 알려졌다.

광주국세청은 1·2순위 채권자인 신한은행(40억원)과 서울 역삼세무서(10억원)분 총 5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체납액 134억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부족한 3억원은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해둔 상태여서 사실상 이번 낙찰로 허 전회장의 체납국세는 모두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 광주시 “허재호 체납 부동산 압류…징수는 시일 걸려”

광주시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개인)과 대주그룹(법인) 지방세 체납액 41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모두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공매 절차가 남아있어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의 딸이 자신 소유 상가 건물(서구 풍암동)을 허 전 회장에게 상속해 해당 상가 건물을 압류해 12억원을, 허 전 회장의 화순 임야를 압류해 3억원을 각각 확보하는 등 허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24억원을 부동산 압류를 통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건설 지방세 체납액 17억원도 대주건설이 법원에 공탁한 4억원과 대주갤러리, 완도별장 등을 압류해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 전 회장과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 41억원 중 현재까지는 한푼도 징수하지 못했다”며 “압류된 부동산 경매와 공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액 징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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