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장비 부실점검 업체 직원 2명 추가 피의자 조사

구명장비 부실점검 업체 직원 2명 추가 피의자 조사

입력 2014-05-12 00:00
수정 2014-05-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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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검사, 고박, 증축 업체로 수사 확대

세월호 구명장비의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 허위로 안전하다고 보고한 업체 관계자 2명이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와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업무방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수사본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에 이어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업체 관계자도 줄줄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수사본부는 고박, 선박 안전 검사, 증축 업체를 상대로 사고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사건과 연루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목포교도소에서 인천구치소로 이감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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