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수뢰 부산항만청 공무원·청탁업체 대표 체포

선박검사 수뢰 부산항만청 공무원·청탁업체 대표 체포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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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측정 담당 1050만원 받아 뇌물 공여 혐의 前임원 1명 구속

한국선급(KR)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은 12일 선박검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공무원 이모(4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박검사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부산의 모 선박설계업체 전 임원 A(55)씨를 구속하고, 업체 대표 B(5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선박검사와 관련해 공무원을 체포하고 업체 관계자를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A씨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대표는 회사 임원인 A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을 제외한 선박 총톤수 측정은 해양수산부의 지역항만청이 담당한다.

선박 총톤수는 선박의 복원성 검사와 관련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선박 안전과 직결된다. 선박검사 담당인 이씨는 이 업체의 선박 총톤수를 조사할 때마다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부산해양항만청 사무실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또 이씨의 휴대용 저장장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선박검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 다른 업체와의 유착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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