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금 차등지급은 정당”

법원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금 차등지급은 정당”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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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심 모두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차등 지급으로 받지 못한 3천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성과금 지급과 관련해 매년 노사협의를 거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금은 회사가 배려해 주는 돈이 아니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부과된 돈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평가 결과를 임금이 아닌 성과금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노사 신의칙 위반이며, 회사는 근거 없이 인사평가 결과와 연계해 성과금을 차등지급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미지급 성과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먼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금 지급 요건이 정해져있지 않고, 성과금 액수와 시기도 일정하지 않다”며 “성과금은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지급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도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노조가 ‘성과금 차등지급과 평가는 회사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호봉승급을 누락하거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며 “인사권 행사는 사용자 경영권의 본질 중 하나이고 경영활동 측면에서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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