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 단정’이라는 한국 귀화 요건에 법원 냉철

‘품행 단정’이라는 한국 귀화 요건에 법원 냉철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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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한국 국적을 얻거나 국내에 더 머물기 위해 관계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이겼다. 법원은 ‘품행 단정’이라는 귀화 요건의 확대 적용을 피하거나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사정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중국인 이모(55)씨가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 4월 귀화를 신청한 이씨는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씨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적발된지 오래 지난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3%에 그친 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외에는 장차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지장을 초래할 만한 품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귀화 불허 사유로 범죄 경력을 든다면, 범죄를 저지른 사실뿐 아니라 그 범죄의 내용, 처벌의 정도, 다른 비위 사실의 유무, 귀화 신청시까지의 기간 등을 모두 헤아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란인 S(50)씨가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6월 입국해 수차례 체류 기간을 연장한 S씨는 작년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돌연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당국은 S씨가 2011년 7월 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사업을 하던 중 수막구균 백신을 무단 수입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백신을 수입한 후 판매한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S씨가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을 잘 알지 못했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씨가 출국하게 되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유지해 온 삶의 터전과 경제적 기반을 모두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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