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檢,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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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김성환(49) 새정치민주연합 노원구청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지난 2월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주민들의 연락처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가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 노원구청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선거 관련 사안인 만큼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김 후보를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노원구의회의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지난 3월 ‘김 후보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구의원들은 고발장에서 출판기념회 외에도 김 후보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관람 행사를 개최한 것은 불법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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