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청구 기각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청구 기각돼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 측은 지난달 21일 건강이 악화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2일 보석청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해왔지만 최근에는 약을 먹어도 잠이 잘 안오고 하루종일 정신이 몽롱하다. 구치소 생활을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오는 23일로 예정된 현장검증과 관련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수형복을 입고 포승에 묶인 상태로 갈 수는 없다. 보석이 허가된 상태에서 현장을 참관하도록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장 재임시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