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공개비판’ 최종원 前의원 무죄 확정

‘김윤옥 여사 공개비판’ 최종원 前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최종원(64)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활발히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심은 “연설의 맥락, 목적,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 평가로 보이고,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