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과 여학생 살해’ 고대생에 징역 15년 선고

‘같은 과 여학생 살해’ 고대생에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4-05-16 00:00
수정 2014-05-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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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고려대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고대생 이모(2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작년 12월 7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과 동기인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다. 하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범행 당일 이씨는 하숙집 앞에 숨어서 기다리다 A씨를 몰래 따라 들어갔고, A씨가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홧김에 목을 세게 눌러 숨지게 했다.

자신의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려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던 이씨는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은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라며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유족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친구 10여 명이 초조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으며, 선고가 내려지자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이 끝난 후 A씨의 어머니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 복도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일 부산으로 여행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알리바이를 주장했고, 피해자의 손톱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반성하지 않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초범으로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한 점, 그의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2천만원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일부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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