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훈련수당 횡령’ 대한공수도연맹 前부회장 구속

檢, ‘훈련수당 횡령’ 대한공수도연맹 前부회장 구속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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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창호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수당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대한공수도연맹 전 상임부회장 정모(39·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대표 선수에게 지급되는 훈련 수당을 횡령하고 협회에 지도자 수당을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총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표선수 10여명에게 하루 3만원씩 돌아가야 할 훈련수당을 중간에서 가로챘고, 허위로 훈련을 한 것처럼 꾸며 지도자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대한공수도연맹 전 회장의 장녀로, 범행 당시 연맹의 상임부회장이었지만 지난해 10월 30일 사직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천99개 체육단체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여 33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1일 송파구 방이동 소대 대한공수도연맹 사무실과 정씨 등 임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정씨 외에 연맹의 전직 회장 일가가 횡령 등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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