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 과실치사죄 적용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 과실치사죄 적용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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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령, 조직도에 ‘회장’ 기재…경영 개입 드러나 참사 책임대형참사 책임 삼풍百 회장, 과실치사죄 적용 징역 7년6월 선고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면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윤 전 회장이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1천5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내부 조직도에도 윤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회장’과 ‘1호 사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쌍둥이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의 매각과 세월호 증축에 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를 구속하고 유 전 회장에게 참사의 원인이 된 복원성 문제와 사고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오하마나호 매각에 대해서는 유 전 회장에게 보고했지만 세월호 증축과 복원성 문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동시 매각을 추진한 점으로 볼 때 유 전 회장이 두 배의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경우 적용하는 죄목이다. 본인이 직접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최고경영자에게 경영상 부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수사본부는 502명의 사망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책임자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의 전례를 주목하고 있다.

이 전 회장도 유지·관리상 과실과 사고 당일 대피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사본부는 윤 전 회장 일가의 경영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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