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이준석 선장, 변호사 선임

‘살인 혐의’ 이준석 선장, 변호사 선임

입력 2014-05-20 00:00
수정 2014-05-20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이 사선 변호사를 구했다.

이 선장은 20일 선원들의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선장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장에게 지정된 국선 변호인은 사임하게 된다.

기소된 선원 15명 가운데 이 선장과 3등 항해사 박모씨, 1등 기관사 손모씨는 사선 변호사를 구했다.

나머지 12명에게는 광주지법이 위촉한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지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