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울대 성악과 교수 파면

‘성추행’ 서울대 성악과 교수 파면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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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땐 최종 결정까지 2~3년

성추행과 개인교습 논란을 일으킨 서울대 성악과 박모(49) 교수가 파면된다.

서울대 홍기현 교무처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교원징계위원회가 지난 19일 교수윤리를 위반하고 개인교습 문제를 일으킨 박 교수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 처장은 “(징계위원들이 성추행 및 고액 과외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다 사실로 판단했다”며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성실의무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교수는 개인교습을 하던 제자 A(22·여)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월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직위 해제되고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만약 박 교수가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최종 결정이 나오는 데까지 2~3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성악과 사태가 확산되면서 두 차례 파행됐던 신임 교수 채용은 대학본부가 9월 최대 2명 임용을 목표로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일 소외계층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단 단장을 맡던 중 국고 예산을 빼돌려 사기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대 음대 김모(57) 학장은 지난 16일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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