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 예외’ 도서지역 약국, 불법 조제·과다 처방

‘분업 예외’ 도서지역 약국, 불법 조제·과다 처방

입력 2014-05-21 00:00
수정 2014-05-2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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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곳 위법… 삼진아웃 도입

인근에 병원이 없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이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들이 불법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 20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31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약국은 약사 마음대로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스테로이드제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관절약에 섞어 팔거나 법으로 제한된 5일 분량 이상의 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은 의사 처방전 없이 약을 지을 수 있지만, 향정신성의약품과 발기부전치료제·스테로이드제제 같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살피지 않고 처방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테로이드제제의 경우 효과는 빠르지만 장기 복용 시 당뇨병, 고혈압, 뼈의 괴사, 골다공증, 감염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단속 효과는 미미하다.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된 약국 20곳은 이전에도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마구잡이로 판매하다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적을 받았던 곳이다.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80%가량이 당국의 눈을 피해 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던 셈이다.

시·군·구청의 ‘봐주기 식 행정’도 고질적 불법 행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서지역이다 보니 중앙기관의 단속이 미치기 어려운 데다, 해당 약국에 업무 정지처분을 내리면 지역 주민들은 아파도 갈 곳이 없어 행정처분을 소극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불법 행위로 적발된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전문의약품 허용 범위 초과 시 현행 300만원 이하)을 더 세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진 아웃제’를 도입, 3차례 위반 시 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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