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후 교도소 간 피의자 혼수상태

영장실질심사 후 교도소 간 피의자 혼수상태

입력 2014-05-22 00:00
수정 2014-05-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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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된 피의자가 교도소에서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지난 3월 8일 밤 흉기로 후배 머리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피의자 A(57)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전주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됐다.

그는 이곳에서 식사하거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가볍게 움직였다고 경찰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오후 3시 4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돼 전주지검 청사로 호송된 후 오후 5시20분께 수갑 대신 포승줄을 차고 전주교도소 주차장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몇 걸음도 못 가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져 긴급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 후 증후군’ 증세로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실질심사를 마친 후 ‘저혈당에 당뇨가 있고 전날 소주 3병과 수면제를 마셔 몸이 좀 좋지 않다’고 말했다”며 영장실질심사 때나 경찰서 유치장이나 검찰 청사에서는 별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들은 ‘유치장에서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는 의사 증언이 있다며 “사법당국들이 A씨의 건강 상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법 집행을 했고 건강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정확한 사고경위 파악을 위해 경찰서 유치장, 법원, 교도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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