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가족에 휴직·휴업 지원금 지급

세월호 피해 가족에 휴직·휴업 지원금 지급

입력 2014-05-25 00:00
수정 2014-05-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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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간 월 120만원…사업주에는 고용유지 경비 지원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이 장기화함에 따라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피해 가족에게 26일부터 휴직·휴업 지원금으로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경비로 월 20만원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4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또 세월호 피해 가족 중 취업,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은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기간에는 최대 3개월동안 특별참여수당으로 1인당 월 120만원을 지급한다.

특별대책 지원 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며, 장기간 사고 수습, 유가족 보호 등을 맡은 형제·자매 등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은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안산시 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안산고용센터(☎031-412-19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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