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정부 회의 참관은 가족만…법률대리인 안돼”

<세월호참사>”정부 회의 참관은 가족만…법률대리인 안돼”

입력 2014-05-25 00:00
수정 2014-05-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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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칙본부 회의 참관 놓고 실종자 가족-정부 갈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 참관을 놓고 정부가 실종자 가족을 제외한 법률대리인 등은 참석을 불허해 갈등이 빚어졌다.

25일 오전 9시께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의 참관을 금지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 회의이고 수색·구조 대책 등에 대해 소상히 알고 싶어하는 가족들에게 예외적으로 참관할 수 있게 양해한 상황이라 외부인인 변호인의 참석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며 “수색·구조하는 데 머리를 짜내는 회의인데 법률 대리인이 들어와 법적인 문제를 다 확인하면 원활한 진행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의철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은 법적으로 모든 절차에 있어서 실종자 가족과 동일하므로 외부인이 아니다”며 “회의 참석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종자 가족들과 이미 협의한 내용으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실종자 가족 대표인 안영진씨 역시 “회의 내용 중 법률적인 문제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가 함께 듣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변호사 배석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 측과 정부 측은 40여 분간 언쟁을 벌이다가 일단 이날 회의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으나 추후 참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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