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아내 서정희에 접근 못하게 되자 결국…

서세원, 아내 서정희에 접근 못하게 되자 결국…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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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 불복, 이의신청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이의 신청을 했다.

서세원 불구속 입건
서세원 불구속 입건
서세원은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에 불복해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세원은 이의신청에서 “서정희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서세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정희의 목 등을 밀쳐 가슴 등을 다치게 했다. 서정희는 경찰에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한 데 이어 “남편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접근금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후 서정희는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고 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세원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오해를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정희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번 일로 서세원은 영화 ‘건국대통령 이승만’ 감독직에서 하차했으며 청담동 교회도 재정난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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