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 산재보험 적용기준은 서류 아닌 실면적”

법원 “공사장 산재보험 적용기준은 서류 아닌 실면적”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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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공사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신고된 서류상 면적이 아닌 실제 건물의 연면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찬석 판사는 이모(58)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 전북 무주군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해 허리뼈를 다쳤다.

이에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공사장의 건축물이 연면적 99.88㎡로 신고됐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 법률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짓는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이 되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건축물의 1층 면적만 99.88㎡이고 20.16㎡ 크기의 다락방까지 합치면 실제 연면적은 120.04㎡이므로 산재보험을 적용, 요양급여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당 현장의 건축물은 처음부터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 120.04㎡로 건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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