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재심 무죄 확정

대법,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재심 무죄 확정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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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간첩으로 조작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어부 고(故) 최만춘씨 등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씨와 동료 어부의 유족 등 5명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에 의해 임의성(자유로운 의사) 없는 자백을 했고 검사에 의한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그 상태가 지속돼 각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1963년 서해안 대연평도에서 20톤급 어선 대덕호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북도경에 체포됐다.

이들은 장기간 수사를 받은 끝에 결국 기소돼 징역 1∼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작업에서 최씨 등이 개인별로 짧게는 5일부터 길게는 190여일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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