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수산단 폭발사고’ 책임자 유죄취지 환송

대법, ‘여수산단 폭발사고’ 책임자 유죄취지 환송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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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안전 감독소홀’ 무죄→유죄로 판단

지난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법인과 임원의 업무상 과실 혐의가 상고심에서 폭넓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 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14일 공장 저장조(사일로) 보수공사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저장조 내부의 잔류 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 작업(가스 청소) 등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을, 대림산업 주식회사에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의 사고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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