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부 투쟁 노조간부 영장 기각… ‘사측 편들기’ 논란

운행거부 투쟁 노조간부 영장 기각… ‘사측 편들기’ 논란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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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지휘받아 영장 신청” vs 노조 “노조 무력화시키려는 무리한 수사”

해고 기사의 자살 기도 사건을 계기로 전주지역 시내버스 노사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시내버스 운행 거부 투쟁을 벌인 노조 지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경찰이 사측을 편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와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시내버스 운행거부 투쟁을 벌인 남상훈 전북고속 노조 지회장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지회장은 지난 15일과 17일 전주지역 시내버스 운행거부 투쟁을 하면서 사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지회장은 운행거부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회사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그러나 28일 오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남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홍승구 영장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노조의 지회장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자 민노총 전북본부 측은 경찰이 시내버스 회사 측의 편을 들어 쟁의행위를 이끄는 노조 지휘부를 잡아두려고 의도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석재 변호사는 “도주 의사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며 “해고 뒤 생활고에 자살을 기도한 동료를 위해 임금을 포기하고 운행거부 투쟁을 한 것이 구속까지 당해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 지회장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경찰이) 의도적으로 나를 잡아 투쟁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주지역 시내버스 4개사가 운행거부 투쟁을 벌일 때 남 지회장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사측이 그를 고소했다”며 “남 지회장은 버스회사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집회 때 경찰통제선을 넘어가는 등 집시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사측의 편을 들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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