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무소속 후보 고발

이강덕 후보, 명예훼손 혐의로 무소속 후보 고발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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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측은 29일 무소속 이창균 후보가 근거없는 흑색선전으로 새누리당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무소속 이 후보는 이강덕 후보가 해경청장 재임때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한 것처럼 오도하고 예산을 전용해 골프장 건설을 주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양구조협회는 2011년 말 국회에서 수난구조법 정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준비위 개최와 창립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로 설립됐고 골프장도 해양경찰관 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시행해 온 사업으로 상대 후보의 주장은 근거없는 흑색선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후보의 재산이 2010년부터 2년간 7억6천만원이 늘어 경찰간부 가운데 재산증가 1위였다고 하는데 부모 재산을 포함해 6천만원 증가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무소속 이 후보가 오히려 선거기간인 지난 26일 지역신문에 전면광고를 내고 포항시내 중심지역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경찰과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창균 후보는 수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이강덕 후보에 대한 11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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