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매제’ 前체코대사 징계위에

‘유병언 매제’ 前체코대사 징계위에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5-02-05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부 “유씨 사진전 참석차 귀국 늦어”

외교부는 유병언(청해진해운 회장)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매제인 A 전 주체코 대사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A 전 대사가 2013년 6월 주체코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 귀임 명령일(6월 20일)보다 늦게 귀국(6월 27일)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확인이 돼 지난 2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늦게 귀국할 당시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유병언 개인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느라 늦게 귀국한 것으로 판단이 돼 관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반론보도문]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