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화재 방화 피의자 구속…“장성 요양병원 화재 범죄 소명·도주 우려”

요양병원 화재 방화 피의자 구속…“장성 요양병원 화재 범죄 소명·도주 우려”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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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요양병원에서 경찰 과학수사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8일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요양병원에서 경찰 과학수사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요양병원 화재’ ‘장성 요양병원 화재’ ‘요양병원 방화범 구속’

요양병원 화재 방화 피의자가 구속됐다.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김모(82)씨가 30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8일 0시 27분쯤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3006호 다용도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담요로 보이는 물건을 갖고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온 직후 불이 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과 현장에서 라이터 잔해물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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