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복권으로 국내서 영업 일당 4명 적발

베트남 복권으로 국내서 영업 일당 4명 적발

입력 2014-06-03 00:00
수정 2014-06-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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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에서 추첨하는 복권추첨번호를 이용해 국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복권 당첨금을 준 혐의(도박장개설)로 베트남인 P(35)씨를 구속하고 베트남인 3명을 국외로 추방했다고 3일 밝혔다.

P씨 등은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에서 매일 추첨하는 복권(일명 쑈쑈)에 1차례 1천500원~60만원의 돈을 걸게 한 뒤 현지에서 추첨된 1~7등의 숫자를 맞히면 베팅 금액의 5~60배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 등의 범행에는 모두 100여명이 참여해 201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3억원 가량의 돈을 내기에 걸었고, P씨 등은 도박에 건 돈의 10%에 해당하는 1억3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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