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용 문신 새긴 중학생,목욕탕 가게되자…

몸에 용 문신 새긴 중학생,목욕탕 가게되자…

입력 2014-06-08 00:00
수정 2014-06-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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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에게 조폭 문신’ 불법 시술 업주 적발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이모(15)군 등 중학생 8명에게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문신 시술은 시술침이 피부 진피까지 들어가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경찰서를 드나드는 비행 청소년 중 상당수가 가슴이나 팔 등에 문신을 하는 데 착안해 수사를 벌여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자기 업소를 찾아온 중학생들에게 용이나 잉어 문양처럼 주로 조폭들이 사용하는 문신을 시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신을 한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등장하는 ‘조폭형 문신’을 보고 충동적으로 시술을 받았지만 이후 목욕탕에도 가지 못하는 등 크게 후회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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