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용 문신 새긴 중학생,목욕탕 가게되자…

몸에 용 문신 새긴 중학생,목욕탕 가게되자…

입력 2014-06-08 00:00
수정 2014-06-09 15: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청소년에게 조폭 문신’ 불법 시술 업주 적발

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이모(15)군 등 중학생 8명에게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문신 시술은 시술침이 피부 진피까지 들어가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경찰서를 드나드는 비행 청소년 중 상당수가 가슴이나 팔 등에 문신을 하는 데 착안해 수사를 벌여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자기 업소를 찾아온 중학생들에게 용이나 잉어 문양처럼 주로 조폭들이 사용하는 문신을 시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신을 한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등장하는 ‘조폭형 문신’을 보고 충동적으로 시술을 받았지만 이후 목욕탕에도 가지 못하는 등 크게 후회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