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세월호 승무원들 “승객구조는 해경 임무”…쟁점 예고

‘살인죄’ 세월호 승무원들 “승객구조는 해경 임무”…쟁점 예고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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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시에 따라 퇴선 “살인 의도 없었다”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해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승무원들이 승객 구호는 해경의 임무라고 주장해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승무원들은 해경이 승객들을 구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지시에 따라 퇴선했다며 탈출로 인한 ‘살인의 고의성’을 적극 부인했다.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가능한 구호 조치를 하다가 해경에 의해 마지막으로 구조됐을 뿐인데 잘못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가 급격히 기울어 구호 활동이 불가능했고 조타실에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구명장비를 보유하고 초기부터 사고를 관리한 해경에 의해 승객 구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2등 항해사 김영호씨의 변호인은 “해경조차 배의 경사가 너무 심해 선내 진입을 못했는데 승객 구호가 가능했을지 의문이다”며 “대피 장소도 없어 대기하는 상황이었고 해경 지시에 따라 퇴선했을 당시에는 배가 50도 이상 기울어 침몰이 예상되고 승객 구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1등 항해사 신모(33)씨의 변호인은 “해경 등에 구조 요청을 했고 비상 상황에서 해경이 도착하면 함께 구조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퇴선하고 배가 침몰하기까지 승객 전원이 생존했고 해경이 도착하고 구조 활동이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씨의 변호인은 “사고 직후 공황 상태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승무원과 함께 해경에 의해 구조됐을 뿐인데 구호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로 비춰볼 때 사고 당시 해경의 구호 활동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구조 작업에 참여한 해경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심리할 방침이다.

검찰도 전담팀을 꾸리고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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