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죄민수’ 조원석에 벌금 500만원

또 음주운전’죄민수’ 조원석에 벌금 500만원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0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죄민수’라는 별명으로 인기를 끈 개그맨 조원석(37)씨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몰고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로 운전면허 취소(0.1%) 기준 보다 훨씬 높은 만취 상태였다.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조씨는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일명 ‘죄민수’라는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던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었고, 결국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지만, 세 차례나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