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함부로 알려줘 휴대전화 개통…본인 책임”

“개인정보 함부로 알려줘 휴대전화 개통…본인 책임”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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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누군가가 이를 악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A씨가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가 개설된 만큼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가 대출을 받으려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거래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는 본인 이외에는 알기 어려운 인적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실명인증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전화 개설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전자문서인 전화기 개통 계약서의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고 계약을 한 만큼 원고는 피고에게 통신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을 받으려고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넨 적이 있는 A씨는 2대의 휴대전화가 개설돼 지난해 10월말 통신사에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등 570여만원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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