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요양병원 실질 이사장 검찰 송치

‘화재 참사’ 요양병원 실질 이사장 검찰 송치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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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한 요양병원의 실질 이사장이 송치돼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전남 장성군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 이사장 이사문씨를 광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고 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돼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참사의 책임을 묻고 환자 유치 과정이나 회계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병원 허가나 관리·감독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잘못이 있었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효사랑 요양병원과 광주 효은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다. 효사랑 요양병원은 이씨의 아내, 효은 요양병원은 이씨의 딸이 명의상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달 화재 직후 박영수 형사 3부장을 팀장으로 요양병원 화재 수사팀을 구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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