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송 불만’ 지하철 3호선 방화범 구속기소

檢 ‘소송 불만’ 지하철 3호선 방화범 구속기소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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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로 조모(7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52분께 승객 약 370명을 태우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3339호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간 시너통을 뚜껑을 열어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권순중(46)씨 등이 불을 끄자 조씨는 두차례에 걸쳐 다시 시너에 불을 붙였지만 신속히 진화돼 대형참사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조씨는 도곡역에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달아났지만 30여분만에 인근 화상전문병원에서 탐문수색을 하던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약 20일 전부터 1ℓ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 라이터와 토치 등을 구입해둔 조씨는 방화 전날 새벽에도 3호선 삼송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범행을 시도했지만 사람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동구에서 2000년부터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조씨는 비가 내리면 오폐수가 종종 업소 내부로 쏟아지자 광주광역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만족할만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자 억울함을 알리고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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