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함 의혹 제기한 KBS에 경고처분 부당”

법원 “천안함 의혹 제기한 KBS에 경고처분 부당”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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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다룬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의 방송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BS는 2010년 11월 17일 ‘추적 60분 -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프로그램은 그해 9월 발표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다뤘다.

KBS는 방통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고 이를 방송에서 고지하도록 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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