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억 횡령’ 해운조합 前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檢, ‘2억 횡령’ 해운조합 前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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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3일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이인수(60) 전 이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 액수는 2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해운조합 직원들이 빼돌린 조합비를 건네받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운조합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수재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빼돌린 조합비가 이 전 이사장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11일 소환해 구체적인 횡령 경위 및 용처 등을 추궁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민간 협회 등에 포진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로 분류될 수 있는 인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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